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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다260930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1. 피고 C 및 피고들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1.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보조참가인 및 소속회원, 보험기간은 2011. 8. 1.부터 2012. 8. 1.까지, 보장위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을 위해 전문직업서비스를 수행하던 중 과실, 부작위 등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업무: 부동산중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은 36억 원으로 정하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조건 중 하나인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라는 제목 아래 “본 보험증권 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대위권을 회사가 계승한 경우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합니다.”라고 기재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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