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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5629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소외 C과 사이에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수도권환경(이하 ‘수도권환경’이라고 한다)으로, 보험기간을 2016. 5. 10.부터 2017. 5. 10.까지로, 가입사항을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상부사확장(1인당 사망 1억 원, 부상 1억 원, 후유장해 1억 원),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하는 내용의 KB매직카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 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 니다.

3. 승낙피보험자 특별약관

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보장 확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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