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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9.9.선고 2016고단2191 판결
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건

2016고단2191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

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사

조미경(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차량진단기(멕시다스)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C에서 'D'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SK엔카'에 매물로 나온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S600L) 승용차를 절취한 후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 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8. 11:3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에서 중고차 매수희망자가 보낸 차량 점검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I에게 "차량 점검을 하려 왔으니 차를 보여 달라. 차량 하체 소음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만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E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추격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꿔 부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J 혼다 시빅 자동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냈다. 피고인은 2016. 5. 8. 11:40경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낙동강 둔치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벤츠 승용차에 임의로 떼어낸 J 승용차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5:00까지 낙동강 둔치 공터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동변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J 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19:00경 위 'D' 카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K 벤츠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같은 날 19:30경 대구시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동변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2016. 5. 23. 09:30경까지 대구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K 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및 피의자 근무지 사진, 압수조서

1. 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사

판사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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