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8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부정사용금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7.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F 인피니티 M4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교체하여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2017. 1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인피티니 M4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인피니티 M45 승용차의 보유자(보유기간 : 2014. 1.경부터 2017. 9. 15.경까지)로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