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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3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앞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D SM7 승용차를 매입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양산시장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SM7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20: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 03:00경 양산지하철영 주차장에서 앞 번호판 없는 SM7 승용차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B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양산시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11:20경 양산시 북안남5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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