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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73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안양천에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자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등록 말소된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까지 서울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7. 0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이륜자동차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 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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