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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1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C에서 ‘D’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SK 엔 카 '에 매물로 나온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S600L) 승용차를 절취한 후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 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8. 11:3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에서 중고차 매수 희망자가 보낸 차량 점검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I에게 “ 차량 점검을 하려 왔으니 차를 보여 달라. 차량 하체 소음을 확인하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만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7. 19: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센터에서 제 1 항과 같이 E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추격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꿔 부착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J 혼다 시 빅 자동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냈다.

피고인은 2016. 5. 8. 11:40 경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낙동강 둔치 공터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벤츠 승용차에 임의로 떼어 낸 J 승용차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5:00까지 낙동강 둔치 공터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동변 주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J 번호판이 부착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19:00 경 위 ‘D’ 카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K 벤츠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내 어 같은 날 19:30 경 대구시 북구 동변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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