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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7 2012고단1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안산시 단원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 단원구 E빌딩 207호를 임대해 줄테니, 보증금 2,000만 원 및 일부 인테리어 설비 비용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위 돈으로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고 2011. 7. 30.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207호에서 내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위 207호를 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200만 원 및 2011. 6. 10.경 2,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I의 확인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F)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1. 무통장 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상가 양수자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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