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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정1280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인 B의 명의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207호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E 한성4.5톤플러스8.6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2012. 4. 5.경 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에서 G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트럭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회사, 3개월 이자 납입내역서 첨부, 참고인 G 전화조사, 참고인 H 전화통화, 악사 손해보험사 직원 I 전화통화)

1. 고소장

1. 오토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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