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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단1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30.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안산시 단원구 C, 317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거 복합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며 “F 주거 복합개발 신축사업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다.

내가 G 회장인데, G이 건축사업 시행사로 선정되었고, H 마트 입점이 확정되었다.

건축 시행 이행 보증금으로 325억 원을 맞춰야 하는데 3억 원이 모자라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30. 경까지 6억 원을 주겠다.

LIG 투자증권에서 PF 금액으로 135억 원이 나온다.

늦어도 2015. 9. 20. 경까지 나오니까, 그 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회장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G이 위 건축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차용금을 회사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 건설사업 계획서),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K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M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N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LIG 투자증권 O 과의 전화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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