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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8 2012고단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5호 'D'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G 임야 1천평을 사면 그 임야에 공사를 해서 평당 20만원인 땅을 평당 60만원에 팔아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안산시 임야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H 명의 통장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제2회)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계약서

1. 입금증, 통장거래내역

1. 안산시청 민원 회신

1.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 H)

1. 수사보고(안산시청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J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편취액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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