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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C의 아들 D 소유의 E건물 207호에 관하여 임차인은 피고인, 보증금 6,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았다.

이후 C가 위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고 E건물 207호를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하자 앙심을 품고,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1. 3. 15. C와 사이에 C의 아들 D 명의로 된 E건물 207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1. 3. 25. 중도금 2,000만 원, 2011. 4. 25.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C와 D가 공모하여 2011. 4. 15.경 위 207호를 F에게 이중으로 임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그 담보조로 E건물 207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임대차관계조사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2부

1.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및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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