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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9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6항의 협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의 현금 또는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있지만 이는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이거나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원심이 공소사실 중 2009. 4. 10.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쌍방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련된 공소사실 중 ‘2009. 6. 29.’을 ‘2009. 6. 28.’로, ‘가슴 타박상 등’을 ‘가슴 타박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제1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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