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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409
절도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2016노409)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2016노3074)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맨 앞부분에 “피고인은 2004.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9회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공소사실 맨 뒷부분에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을 각 추가하고,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5. 10. 29. 피고인의 2015. 9. 일자불상경 범행 및 2015. 10. 15.자 범행에 대하여 각 절도로 기소하였고(2015고단6582 사건), 2015. 11. 26. 피고인의 2015. 9. 13.자 범행 및 2015. 9. 24.자 범행을 각 절도로 기소하였으며(2015고단7223 사건), 제1원심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후 검사는 추가로 2016. 6. 22. 피고인의 2016. 3. 6.자 범행을 상습절도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는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심에서 제1원심 사건의 공소장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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