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2016고단5343 등)’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나.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의 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