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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7.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25. 확정된 사실(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75, 같은 법원 2017노585) 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25.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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