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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2016 고단 2489, 3811( 병합) 등]’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E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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