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6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선불 폰의 전화요금을 납부할 차명 계좌를 넘겨주면 6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광고를 본 후, 남양주시 별 내역 앞 불상의 건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