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끝 부분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41), 사건 진행내용( 증거 목록 순번 42)”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형법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