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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01:10 경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양주시 평화로 1365에 있는 ‘ 세진 자동차매매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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