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0:50경 양주시 C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각각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그곳에 있는 골목 안으로 3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내용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유류품 위치),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범죄 현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