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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49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2. 05: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노상을 배회하던 중,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으며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던 영업이 끝난 ‘E’ 식당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10m 가량 끌고 가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움켜쥐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긁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어 전화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재차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주변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우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D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42세)가 위 D이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피고인이 손으로 위 D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와 피해자의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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