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1:05경 광명시 C빌딩’ 앞길을 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6세)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나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화장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용변 칸에서 나오자, 자신도 숨어 있던 용변 칸에서 나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벽면으로 밀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씨발년아.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면서, ‘씨발년아, 뒤로 돌아 엎드려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자,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가까스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버튼을 눌러 친구인 F와 통화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써 F의 음성이 위 휴대폰을 통하여 들리게 되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몸을 일으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한 다음,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