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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4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9. 14. 08:08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물건을 진열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앞을 약 15 분간 가로막아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거나 물건을 진열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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