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3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08:00 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27 세, 여)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해 “ 이년 아 왜 손님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고 지랄이냐,
비켜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이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1:00 경, 재차 상기 편의점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 쌍년 아 씨발 년 아, 내가 먹겠다는 데, 니가 뭔 상관이냐
막걸리를 내놔 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