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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38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고인 일행이 외부에서 반입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피고인이 외부 반입 막걸리를 마신다고 항의를 받자 식당 안에 손님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마시던 막걸리를 식당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목 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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