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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7 2016고정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ㆍ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합동 주조장에서 유통 기한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막걸리를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 한 통에 20,000원을 받고 약 10통을 공소 외 D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병 막걸리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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