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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단8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9.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38] 피고인은 2015. 11. 5.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E 부부가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들이 손님을 응대하거나 다른 일에 한 눈을 파는 사이 매장에 진열 되어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세수 비누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4. 경까지 총 14 차례에 걸쳐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5,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50] 피고인은 2016. 4. 25. 18:3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여수시 H에 있는 I 마트에서 피해 자가 손님을 응대하거나 다른 일에 한 눈을 파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쌀 올리고당 1 병, 시가 4,100원 상당의 다진 마늘 1통 합계 6,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6. 5. 18. 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11,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 G, K, L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각 CCTV 캡 쳐 사진, 각 피해 물품 사진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사본, 개인 장부 사본, 견적서 및 영수증 3 매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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