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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3 2019가단264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C은 30,314,68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5. 주식회사 H과 I 차량에 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 월 납입액은 2,814,400원, 연체이율은 연 24%로 정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D은 주식회사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1. 5. 31. 월 납입액 미납을 이유로 위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였고, 2019. 1. 30. 현재 주식회사 H의 채무 원금은 90,944,032원이다.

나. 망 D은 2016. 10.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있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6. 12. 2.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20028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2. 27.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심판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D의 보증채무 중 피고(선정당사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30,314,680원, 선정자 E, F, G은 망 D의 보증채무 중 위 각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각 20,209,7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D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D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90,944,032원과 지연손해금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는 30,314,680원(90,944,032원×3/9), 선정자 E, F, G은 각 20,209,784원(90,944,032원×2/9)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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