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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8. 선고 90후1017 판결
[거절사정][공1991.5.1.(895),1179]
판시사항

가. 의장등록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나. 담배갑에 관한 출원의장이 기본형상에 있어서는 인용의장과 유사하나 개폐뚜껑의 위치가 달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미감적 차이가 있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구별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됨으로써 족하며, 위의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담배갑에 관한 의장의 기본형상에 관한 부분은 그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들 부분이 공통적이라든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양 의장에서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각 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인용의장은 개폐뚜껑이 담배갑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에 반하여 출원의장은 그 위치가 측방에 위치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인용의장과는 구별되어 현저한 미감적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정의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본원의장이나 인용의장은 다같은 담배갑에 관한 의장고안으로서 각기 도시하고 있는 사시도와 6면도로 표현되는 답배갑의 형상 모양이 직6면체로 되는 답배갑케이스의 일측부에 사각으로 되는 형상 모양의 개폐뚜껑을 형성하는 것이어서 양 의장은 기본적으로 그 지배적인 특징을 같이하는 의장고안이라 할 것이고, 다만 담배갑케이스에 개폐뚜껑을 형성함에 있어서 인용의장은 개폐뚜껑을 담배갑케이스의 상단에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대하여 본원의장은 답배갑케이스의 측방에 형성한다는 것이나, 이는 개폐뚜껑의 형성위치를 담배갑의 상단부에서 측방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양 의장은 기본적으로 지배적 특징의 형상 모양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양의장은 그 시각을 통하여 감득되는 심미감이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의장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구별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객관적 창작성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 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 ;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판시한 부분은 담배갑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형상에 관한 부분으로서 그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들 부분이 공통적이라든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양 의장에서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인용의장은 개폐뚜껑이 담배갑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에 반하여 본원의장은 그 위치가 측방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인용의장과는 구별되어 현저한 미감적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의장의 물품이 인용의장의 물품과 같아 그 기본적인 형상이 동일한 것에 치우친 나머지 본원의장을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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