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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34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9.11.15.(860),1582]
판시사항

가. 의장의 요소와 그 요소로서의 모양의 의미

나. 의장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와 정도

판결요지

가. 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인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이라 함은 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지칭한다.

나. 의장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인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고, 과법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표면을 활면으로 융용가공한 폴리에틸렌섬유로 짠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모양의 직포를 부직포위에 접착한 형상과 모양이 결합의장이라고 인정한 다음 공지, 공용되는 원리에 의한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포의 위사와 경사의 굵기 및 그 직포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상호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의장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새로운 심미감을 감득하게 하는 의장으로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인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이라 함은 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 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의장의 요건으로서의 객관적인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정도는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을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도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 1987.5.12. 선고 87후23판결 ; 1978.3.28. 선고 77후3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부직포 위에 경사와 위사를 굵은 폴리에틸렌실을 평직으로 조밀하게 직조하여 그 표면을 활면으로 융용가공처리한 직포를 부착시킨 것으로서 그 표면이 유리처럼 매끄럽고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 특이성이 있는 의장으로서 그 표면처리부분에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동종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심결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장이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유효한 의장이라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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