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모차에 관한 의장이 기존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유모차의 주된 기능인 펴진 상태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앞·뒷다리가 한 점에서 서로 교차하여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뒷다리가 위쪽의 손잡이 누름대와 연결되어 있고, 본원의장은 유모차의 의자가 앞다리 앞쪽에 위치하는 반면 인용의장은 앞다리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원의장은 앞·뒷다리의 연결교차대가 없어서 인용의장에 비하여 휠씬 간편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고, 운반 및 보관을 위하여 접힌 상태에 있어서도 본원의장은 네개의 바퀴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됨으로써 세로로 길게 세워지는 형상, 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연결교차대로 인하여 앞·뒷다리가 멀리 떨어져 가로로 길게 눕힐 수 밖에 없는 형상, 모양이라면 위와 같은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아프리카 카사이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 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 관찰하여 보면 하부 다리의 교차하는 상태와 다리로 쓰인. 자재가 4각형이냐 원형파이프냐 하는 등의 부분적인 차이점이 있다 하겠으나 전체 대 전체관계에서 볼 때 미차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정도의 본원의장의 고안에 대하여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의장을 고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 1989.9.26. 선고 88후134 판결 ;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하고 있는 유모차는 그 주된 기능이 펴진 상태에 있기는 하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접힌 상태의 기능도 중요한 만큼 양의장의 유사여부 및 본원의장의 객관적 창작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양의장의 접힌 상태에 있어서의 형상, 모양도 대비,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양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대비하여 보면, 유모차의 앞다리와 뒷다리가 본원의장은 한점에서 서로 교차하여 있는 반면 인용의장은 교차하여 있지 아니하고 뒷다리가 위쪽의 손잡이 누름대와 연결되어 있고 유모차의 의자가 본원의장은 앞다리 앞쪽에 위치하는 반면 인용의장은 앞다리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원의장에는 인용의장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앞다리와 뒷다리의 연결교차대가 없으므로 해서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훨씬 간편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양의장의 접힌 상태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앞다리가 한점에서 교차하는 기능상의 작용때문에 접었을 경우 네개의 바퀴가 한곳으로 모이게 됨으로써 세로로 길게 세워지는 형상 모양 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앞.뒷다리를 연결하는 교차대로 인하여 접었을 경우 앞.뒷다리가 멀리 떨어져 가로로 길게 눕힐 수 밖에 없는 형상 모양 임을 알 수 있으므로 양의장을 위와 같은 펴진 상태에 있어서의 여러 차이점과 접힌 상태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구별되어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이 부분적인 차이점은 있으나 그 차이점은 미세한 것이라 하여 본원의장에 대하여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유사여부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