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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9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80;공1988.4.15.(822),603]

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취득한 법인의 매매용토지에 대한 그 부칙 제2조 제3항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종래 부동산매매나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나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이와 같은 토지는 그 보유사실 자체로서 그 목적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적용하여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세법시행령이 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84조의3 제3호 에서 위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토지 포함)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 시행이후에는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은 깨어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가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이 깨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개정령 시행이후에 적용될 문제이고 비록 그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종래 확립된 비과세관행을 소급하여 깨뜨리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령 시행이전에 취득한 법인의 매매용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는 이상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 라이프)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1979.12.11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한데 대하여 과세당국인 피고가 1983.8.16 원고취득의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20/1000X750/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추가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정의를 규정한 위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과 그 규정의 개정 경위를 설명하고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매도하거나 주택건설 등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법령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일응 해당하게 되었다고 설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처럼 부동산매매와 주택건설(및 분양)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있어서는 6개월이라는 단기의 유예기간내에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극히 어려우며, 또 주택건설용 부지는 그 일부만을 취득하고 나머지 토지는 지주와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리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할 수 밖에 없다거나 건축허가의 절차를 밟는 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 법령 소정의 6개월이라는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세무행정의 관행이었고 납세의무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행이 받아들여져 이른바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져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종래 부동산매매나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토지나 주택건설용토지에 관하여는 원심설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이와 같은 토지는 그 보유사실 자체로서 그 목적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업무용토지로 볼수 없다고 해석적용하여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져 왔음을 기록상 엿볼 수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이 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84조의3 제3호 에서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토지 포함)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시행이후에는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은 깨어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힌 원심의 견해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비과세 관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모순) 등의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중에서 그 과세요건이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법리상 당연하고 또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또는 계산)는 정당한 것으로 되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위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가 개정됨에 따라 종래 과세당국의 해석에 따라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개정령 시행이후에 적용될 문제이고 비록 그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 제84조의3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령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6월(매매용토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종래 확립된 비과세관행을 소급하여 깨뜨리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개정령시행 이전에 취득한 법인의 매매용(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하여판시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는 이상 위 시행령부칙의 규정은 그 적용이배제되어야 할 것인바 ,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개정령시행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부칙 제2조 제3항의 적용을 거부하고 여전히 종전 비과세관행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법률불소급원칙 또는 조세관행파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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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85.5.14선고 84누781
-서울고등법원 1985.11.23선고 85구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