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구리시 B 전 126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60.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1) 경기도 양주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 D 전 901평(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 한다
)에는 이 사건 분배농지 중 601평은 ‘C’에 사는 ‘E(F)’이, 나머지 300평은 같은 리에 사는 ‘G’이 각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배농지는 그 후 G에게 분배된 D 전 300평과 E에게 분배된 H 전 601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H 전 601평은 나중에 ‘H 전 383평’으로 정정되었다.
3) 그 후 위 ‘H 전 383평’은 ‘경기도 구리시 B 전 1266㎡’로 행정구역 및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나. 농지대가의 상환 1) E은 위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도 I 답 1086평, J 답 65평(이 사건 분배농지부에는 지목이 ‘전’으로, 면적이 ‘66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1958. 12. 30. J, K, L, M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N 답 457평(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사건 외 토지’라 한다)을 함께 분배받았고, 각 분배농지에 관하여 1955년(단기 4288년)까지 합계 1,498승을 상환하였다.
2) E은 1966. 11. 28. 사건 외 토지에 관하여 각 1956.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60. 11. 28. 접수 제631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라. 상속관계 원고의 부친인 망 E(F,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