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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3. 선고 90초38 판결
[위헌제청][집39(1)형,685;공1991.4.1.(893),1015]
판결요지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 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신청인, 피고인

신청인(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도632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이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 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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