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13. 선고 90초38 판결
[위헌제청][집39(1)형,685;공1991.4.1.(893),1015]
판시사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 의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
판결요지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 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고인
신청인(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도632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이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 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