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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3. 선고 91쿠1 판결
[위헌제청][공1992.2.15.(914),685]
판결요지

특허법 제186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 (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신청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 제186조 제1항 , 상표법 제86조 제2항 (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후1864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구스주식회사 일본국 오오사까시 히가시구 (주소 생략)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국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인

이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상표법 제86조 제2항 (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준용부분)의 규정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사법국가주의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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