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11.자 91초23 결정
[위헌제청][공1991.5.1.(895),1203]
AI 판결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판시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황병일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는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