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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1.자 91초23 결정
[위헌제청][공1991.5.1.(895),1203]
AI 판결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판시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신청인,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황병일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는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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