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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6.자 89카7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7.1.(875),1231]
AI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의 각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것을 신청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결정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의 각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신 청 인

한승안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요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의 각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할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위 각 조문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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