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재심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것인데(같은 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원고가 2017. 1. 16.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7. 2. 1.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당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인 2017. 11. 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