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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
[공사대금][공1991.7.15.(900),1730]
판시사항

가.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됨으로써 당초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소송 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다. 추완항소는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 이르러 그 경매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때로부터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어 항소기간도 그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8.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경기 광주군 (주소 생략)로 표시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이 1988.11.2. 위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송달불능되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 되고 1989.1.13. 선고된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의 정본도 1989.1.20.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한편 피고는 1989.5.15.경 이 사건 소송의 제1심판결의 결과를 들어서 알고 같은 달 2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2.8. 선고 90다14294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2(최고서에 대한 회신)와 피고가 진정성립 및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7호증의 3(최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송의 전단계로서 한 피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사실을 피고가 안 뒤 원고에 대하여 위 가압류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진행상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음 은 알 수 있으나 위 통지에 소송당사자, 소송계속중인 법원, 사건번호, 소제기일 등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불변기간인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목적부동산의 소재지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주소지와 같은 리에 속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의 명령을 받은 집달관이나 감정사가 경매부동산의 임대차조사나 감정차 경매부동산의 소재지에 나와 임대차조사나 감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경매관계로 나왔다는 것을 피고나 그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렸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경매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추완항소는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항소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기 때문에 법정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 이르러 그 경매개시사실을 피고가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그때 알았던 것으로 의제되어 항소기간도 그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5.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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