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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나550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인천 부평구 F빌딩 3층, 315호’로 기재한 사실, 제1심 법원에서 답변서 부본,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로 송달하여 모두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3. 12. 3.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한 제12차 변론기일 및 그 후의 제1차 조정기일까지 모두 출석한 사실, 원고는 제1심 소송 도중 2014. 3. 11.자 증인신청 철회서, 2014. 9. 1.자 준비서면 및 2014. 10. 15.자 참고자료를 우편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주소를 ‘인천 부평구 G’으로 기재하였으나, 주소변경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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