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 자신의 주소를 ‘서울시 강북구 I ’으로 기재하여 위 주소지에서 답변서와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고 2015. 6. 29. 주소를 대전 서구 J아파트 8동 502호로 신고하여 그 무렵부터는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송 소류를 받았으며, 8차에 이르는 제1심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고, 다만 판결선고기일에만 출석하지 않은 사실,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을 위 J아파트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3회 송달되지 않자 이를 공시송달하여 2015. 12. 2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훨씬 지난 2016. 2. 1.에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제1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으므로 제1심판결을 알아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