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때라고 할 수 있는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4143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동구 F’로 여러 차례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이 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2. 12.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5. 2. 14.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5. 2. 3. ‘고양시 일산동구 G’으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당시까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지 못하다가 2015. 3. 27.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