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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7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5.15,(896),1282]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종중소유의 위토가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관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종중소유의 위토에 대하여 위토인 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 및 토지대장명의변경의 원인증서가 되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주장 입증의 책임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나. 종중소유의 위토가 문중의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관습은 없다.

다. 전래되어 온 종중위토에 대하여 위토인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위토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남태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피상고인

의령남씨 삭녕공파종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 및 토지대장명의변경의 원인증서가 되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주장 입증의 책임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에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그 원인증서가 된 보증서,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밖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다음, 부가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피고 종중소유의 위토인 것이고 다만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토지사정 당시 종손인 망 남석원 명의로 신탁사정해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피고명의로의 소유권등기를 회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이유불비,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배,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종중소유의 위토가 문중의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우리의 관습은 없는 것이고 전래되어온 종중위토에 대하여 위토인허를 받지 아니 하였다하여 당연히 그 위토를 상실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은 주로 원심이 한 부가적 판단과 그 전제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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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14.선고 90나2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