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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집39(1)형,645;공1991.3.1.(891),791]
판시사항

가.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방산물자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의 쟁의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할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투쟁을 격려하는 연설을 하고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한 것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의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헌법 제37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에 방위산업체로서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의 쟁의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할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3자가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근로자는 소외 계층이다. 앉아서 당하기 보다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한 경우 제3자로서 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경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방위산업체에 대한 쟁의행위제한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포항시 소재 공소외주식회사 의 노동조합위원장 겸 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의장직에 있으면서, 위 회사는 1977.12.2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므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4.경부터 위 회사 사용자와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인상금액을 둘러싼 쌍방의 견해차이로 위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제시한 인상안을 관철하기로 마음억고, (가) 그해 5.4.경 쟁의행위발생신고를 한 다음 노동조합원들에게 지정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출근토록 지시하여 그달 10.경 640명, 그달 11.경 1,165명, 그달 12.경 1,343명, 그달 13.경 1,288명, 그달 14.경 1,152명이 2시간씩 지각하고, 매일 2개 식당 중 1개식당을 폐쇄하고 지정된 중식시간인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를 12: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로 임의로 변경하여 중식시간을 30분간 연장함으로써 그 시간동안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업을 하지 아니하게 하고, (나) 그달 15.경부터 그해 6.1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정문 및 후문을 폐쇄한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조업을 하지 아니하게 하고, (다) 그해 5.31. 10:00경부터 그날 12:00경까지 사이에 자연보호라는 명목으로 공소외 정광수 등 노동조합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시 송도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며 그 시간동안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업을 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체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던가 그 사정에 의하여 생산담당부서나 그 소속인원을 감축하였다고 하여도 그 지정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방위산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그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 제12조 제2항 을 적용처단하였다.

(2) 헌법 제33조 제1항 은 근로자의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써 제한 또는 금지(이하 제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또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런데 위 헌법 제33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입법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는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산물자 즉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를 생산(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헌법 제37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에 방위산업체로서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휴지(휴지)한 것이 아니라 방산물자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적용할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성현덕의 증언과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기재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임광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기재 등을 보면, 공소외주식회사 는 1977.12.21.경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다가 1988.12.경 방위산업체지정취소신청을 하여 1989.9.1.자로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기 전인 그해 4.1.에 이미 방위산업업무를 담당한 특수개발부를 완전이 해체하여 마무리하는 직원이 7, 8명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및 기재부분이 있는바, 위와 같이 특수개발부를 해체한 것이 단순히 방위산업업무담당기구를 축소하거나 그 업무를 일시 중단 또는 휴지한 것이 아니라 방산물자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 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면, 공소외 주식회사는 비록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이 취소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쟁의행위금지규정을 적용할 방위산업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심리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을 당시 공소외 주식회사를 쟁의행위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인 방위산업체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이 규정한 쟁의행위 금지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제3자개입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쟁의행위 중인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근로자는 소외계층이다. 앉아서 당하기보다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요구사항을 관철해야 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제3자로서 쟁의행위에 관한 선동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쟁의행위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의 판시 언동은 단순한 상담이나 조력, 조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제3자 개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3. 업무방해 및 준법투쟁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서 관리직사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노동조합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찬성을 얻지 아니하고 특별상여금에 관한 노동조합측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의율착오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위 1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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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0.9.13.선고 90노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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