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세왕진흥기업주식회사 소속 미화원들로서 세왕진흥기업노동조합의 간부직을 맡아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0.1.5. 국회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국회정문에서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07:00경부터 국회청사 안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고 밤을 새워 농성을 하다가, 다음날이 토요일이고 공권력이 투입될 우려가 있자 1.5. 12:00경 국회청사 밖으로 나온 후, 1.5. 13:00경부터 1.7.까지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평화민주당 중앙당사로 들어가, 1980.12.31. 이전과 같이 국회사무처에서 청소용역을 직영하여 국회현장의 미화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환원하여 주고 위 회사가 1989.12.31.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한 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서, 이와 같은 농성행위의 목적이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곳으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40여명의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노동관계당사자로서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농성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행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세왕진흥기업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여오던 중, 사용자가 인원감축 등의 이유를 들어 쟁의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하자 이에 항의하여 그 해고 또는 전직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쟁의행위)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종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쟁의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근로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 쟁의행위를 정의한 같은 법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쟁의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