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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도493 판결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3.7.1.(947),1619]
판시사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헌법 제33조 제3항 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에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평등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법률규정은 헌법 제33조 제3항 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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