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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43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10.15.(930),2792]
판시사항

나. 노동쟁의의 내용과 신고의무자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 제16조 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 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 후 법정의 냉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 , 제14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어떠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지, 누구에게 노동쟁의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 제16조 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인데 조합장인 원심의 공동피고인 과 운영위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동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9.11.10.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 제16조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2.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48조 는 쟁의당사자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므로 같은법 제48조 , 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함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 제2조 )와 쟁의행위( 제3조 )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를 구분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이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6조 ), 노동위원회 알선의원의 알선을 받아야 하며( 제18 내지 제21조 ), 일정한 절차와 냉각기간 거친 후에( 제12조 제1항 , 제14조 )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8조 , 제16조 위반의 죄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 있는 자의 신고의무불이행이나 허위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 후 법정의 냉각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의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 , 제14조 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제47조 위반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제48조 위반의 법정형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어떠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는지 누구에게 그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 제16조 를 적용한 것은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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