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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배임수재][집39(1)형,642;공1991.3.1.(891),790]
판시사항

가. 증재자에게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 수재자에게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방송프로듀서에게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 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배임수재죄의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 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원 1979.6.12. 선고 79도708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방송공사 라디오국 프로듀스로 근무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 사무를 처리하고 있던 중 당시 제작하는 가요프로그램에 실을 수 있는 가요의 수는 제한되어 있음에도 원심설시의 가수들 또는 그 매니저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에 위 가수들의 노래를 선곡하여 자주 방송함으로써 인기도가 올라갈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금 7,9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방송은 공적책임을 수행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방송법 제4조 , 제5조 참조),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하는 제한된 방송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 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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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5.선고 90노400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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