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이 2011. 3. 5.자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F에게 2011. 7. 26. 개최예정인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G를 해임하고 피고인 B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고, F에게 300만 원을 준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 대여금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판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